보건증 · 기숙사검진
HEALTH CERTIFICATE · DORMITORY
식품위생 종사자 · 기숙사 입소
식품위생 종사자 · 기숙사 입소
건강진단서를 발급합니다
식품위생법에 따른 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과, 학교·회사 기숙사 입소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를 기관 요구 양식에 맞춰 발급합니다.
금식 불필요(보건증)흉부 X-ray장티푸스 검사기관 양식 발급
HEALTH CERTIFICATE
보건증 (건강진단결과서)
식품 제조·조리·판매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, 만료 전에 재검사가 필요합니다.
| 검사 | 내용 | 대상 |
|---|---|---|
| 흉부 X-ray | 폐결핵 확인 | 모든 식품위생 종사자 |
| 장티푸스 | 직장 채변(항문 도말) 검사 | 모든 식품위생 종사자 |
| 파라티푸스 · 세균성 이질 | 직장 채변 검사 | 해당 종사자 (기관 요구 시) |
| 전염성 피부질환 | 검사 · 진찰 | 식품위생 종사자 (기관 요구 시) |
| B형 간염 · 매독 · HIV 등 | 혈액검사 | 유흥업소 종사자 등 별도 대상 |
업종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릅니다. 근무 예정 업종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검사만 정확히 진행합니다. 결과 확인까지는 보통 3~5일(영업일 기준) 걸립니다.
보건증이 필요한 분
- 음식점·카페·급식소 조리 및 서빙 종사자
- 식품 제조·가공·판매업 종사자
- 편의점·마트 등 식품 취급 아르바이트
- 학교·어린이집·유치원 급식 종사자
- 유흥주점·단란주점 종사자 (추가 검사)
- 보건증 유효기간(1년)이 만료된 분
DORMITORY CHECK-UP
기숙사검진
학교·회사 기숙사 입소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를 기관 요구 양식에 맞춰 발급합니다. 흉부 X-ray(결핵)가 기본이며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추가합니다.
| 검사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흉부 X-ray | 폐결핵 확인 (대부분의 기숙사 필수 항목) | 당일 결과 |
| 신체 계측 · 혈압 | 신장·체중·시력·청력·혈압 | 당일 |
| 혈액검사 | B형 간염 항원/항체, 간기능, 혈색소 등 | 기관 요구 시 추가 (2~3일) |
| 소변검사 | 요단백 · 요당 | 당일 |
| 의사 진찰 · 소견 | 전염성 질환 유무, 단체생활 적합 여부 | 당일 |
학교·회사마다 요구 항목이 다릅니다. 기관에서 받은 양식을 가져오시면 그에 맞춰 검사하고 작성해 드립니다.
PROCESS
발급 절차와 안내
-
01
접수
신분증을 제시하고 근무 예정 업종 또는 제출 기관 양식을 알려 주세요.
-
02
검사
흉부 X-ray 촬영과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. 10분 내외입니다.
-
03
결과 확인
보건증은 3~5일(영업일), 기숙사검진은 X-ray만이면 당일, 혈액검사 포함 시 2~3일 걸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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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발급
방문 수령합니다. 결과지 수령 시에도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.
안내
- 신분증 필수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). 미성년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.
- 보건증은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. 기숙사검진에 혈액검사가 포함되면 금식 후 오전 방문을 권장합니다.
- 개학·입사 시즌(2~3월, 8~9월)에는 혼잡하니 여유 있게 방문해 주세요.
- 비용은 항목에 따라 다르며 비급여입니다.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.
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, 개인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진료를 통해 상담해 주세요.
